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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지연 누구 책임? 소비자 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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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지연 누구 책임? 소비자 분통 !
  • 조아라
  • 승인 2014.01.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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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줄이려면..
 

 의류 브랜드 U 온라인 몰에서 옷을 구매한 주모씨(26.여)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받지도 않은 상품이 ‘수령’완료 처리가 되어있었다. 주모씨는 U몰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메시지만 전해 들었다.

 택배기사도 책임감 없는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받지도 않은 상품을 배송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상품을 받았지만, 어떠한 변명도 사과도 없었다. 주씨는 “선물용으로 구입한 건데 이미 때가 늦었다”며 “어디에 화를 내야할지 모르겠다”라고 분노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기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소비자들이 뿔이 났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 책임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9,905건(2010년)→10,598건(2011년)→10,660건(2012년)→15,100건(2013년)이 접수되었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집화량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 비중이 높은 택배사는 케이지옐로우캡, KGB택배, 동부택배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이 대중화되는 상황에서 택배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기재운임액x50%)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많은 택배기사들이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하루가 모자를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소수 기사들 때문에 택배기사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며,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

주씨는 "우체국은 문자서비스가 되는데, 일반 택배회사는 문자서비스가 미흡한것이 흠"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택배회사는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택배 기사의 교육 시행, 직원 평가, 문자서비스 시행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택배업체와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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