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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포털社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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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포털社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책임 강화
  • 조성문기자
  • 승인 2014.0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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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환급 의무부여…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전자상거래에서 오픈마켓과 포털사이트의 소비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위해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이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로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금환급 의무와 소비자 청약철회권 고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포털사업자에도 카페·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최근 급팽창하는 모바일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상조업체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 상조업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는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관리하고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분야 소비자보호도 강화된다.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현재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개인소매점, 편의점 등 소규모 업소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우럭 등 9개 수산물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원산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원산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보 제공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시스템'을 확대해 공공요금, 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 가격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올해 공정위 상품 비교정보 대상품목에는 스마트기기와 전기온수매트를 포함하기로 했다.

농기계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가 도입되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되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휴대폰 결제 표시기준 강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휴대폰 소액결제 시 당월 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보여주도록 할 계획이며,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시정방안을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녹색매장' 확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소비자원 분쟁조정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된다"며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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