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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사기 극성,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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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사기 극성,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전민재
  • 승인 2014.01.1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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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받고 14일내에 청약철회 해야만 사기 피할 수 있어..

샘플을 보내준다며, 화장품과 샘플을 보내고 높은 가격을 청구하는 사기가 요즈음 기승이다.

 대학생 오(23세, 남) 씨는 어느 날 동생(20세, 여)앞으로 날아온 고소협박장에 어안이 벙벙했다. 내용은 2년 전 구매한 화장품 50만원 어치의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과 그렇지 않으면 오 씨의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샘플 사기이다. 

 화장품 사기업체들은 무료 샘플 화장품을 받아보라고 한 뒤, 샘플과 본 화장품 그리고 청구서를 같이 보낸다. 본 화장품과 청구서를 회사로 다시 반송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고가의 화장품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다.
 오씨는 “동생은 샘플인줄로만 알고 사용했다한다. 무료 샘플을 보내주는 척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넣어 보내는 것은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며 분노했다. 

 만약, 집으로 샘플과 본 화장품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해야 한다. 다만, 위의 철회기간이 경과하거나 철회 기간 내라도 제품을 훼손, 복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계약당시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4일이 지난 뒤에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을 동봉해서 회사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소비자원은 다음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알렸다.
  ● 화장품 샘플 등을 내세워 이용을 권하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섣불리 계약에 동의하거나 판매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 방문판매로 충동구매를 하였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소비자들은 위의 주의사항들을 염두에 두어두고 샘플 사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소비자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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