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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선정성 광고, 더 이상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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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선정성 광고, 더 이상 방치 안돼..!
  • 조아라
  • 승인 2014.01.1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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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에 아무 제한 없이 노출
 

 각종 무분별한 선정성 광고가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다. 특히 뉴스사이트의 상하 좌우에서 자극적인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미디어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지만, 폭력성과 선정성 짙은 정보를 제공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이와 같은 미디어의 해악성이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플릿 PC 등 각종 통신기기에도 여과 없이 자극적인 광고물로 넘쳐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선정성 광고를 경험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6%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를 접한 주요 사이트로 ‘뉴스사이트’를 지목했다.

<선정성 광고 경험 인터넷사이트>

 

뉴스

사이트

포털

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카페,동호인 사이트

SNS

기타

이용자(명)

373

87

16

12

10

2

500

비율(%)

74.6

17.4

3.2

2.4

2.0

0.4

100

-한국소비자원 제공 

주요 인터넷뉴스사이트 14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21.4%인 30개 사이트가 접근제한 장치없이 선정적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하고 있다. 특히, 뉴스사이트 중에서도 연예․오락전문 사이트 등의 선정성 광고 게재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정성 광고에는 신체노출 사진, 영상 사용이 57.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러한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규제 대상에 포함 됐다.

기준안에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콘텐츠 제공자에 공정한 거래 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됐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통합검색으로서 자사 전문 서비스를 표시할 때에는 자사 서비스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하여 상업용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검색 결과로 노출된 개별 광고 사이트마다 각각 광고임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 영역에 음영을 처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개방적인 인터넷 검색 환경을 조성하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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