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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위생감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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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위생감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성산
  • 승인 2014.01.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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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1월 29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별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과거의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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