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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배상 ‘나 몰라라’ 상조서비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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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배상 ‘나 몰라라’ 상조서비스 피해 급증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1.1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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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갈수록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조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8년 2월 A상조회사에 가입한 김모(45) 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매월 2만5,000원씩 60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전체를 납입 완료한 후 올 초 모친이 사망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하는 조건의 상조서비스를 계약한 박모(38) 씨는 19회차 까지 대금을 납입했으나, 사업자가 부도처리 됐다며 기존의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별개의 사업자에게 회원 이관 처리를 당했다. 그 후 이관된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됐다. 
해가 갈수록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조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해지 관련 내용 89%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는 2010년 6건이던 것이 2011년 14건, 2012년 49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까지도 29건이 접수돼 4년간 100여 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는 상조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 1월~10월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00건 중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건(24.0%)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의 지급 거부 또는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89건(89.0%)으로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약 환급금의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층 피해 많아
피해 연령대는 40대 → 50대 → 60대 → 70대 순으로 상조서비스 주요 소비 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업체의 법률상 등록 여부 및 민원 다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 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두며 ▲계약서, 회원증서,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고혜란 기자 jenko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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