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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정책]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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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정책]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보급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1.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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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 구두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구두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안내하는 전문 자격사로 현재 1만8,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표준약관은 특정 여행사에 전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 1만2,000여명(67%)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행사 진행비, 관광통역안내 활동 전 지급해야 …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게 해야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표준약관에는 여행사가 관광안내에 쓰는 시설입장료, 주차료, 식비 등 행사 진행비를 관광통역안내 활동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업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관광통역안내사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급, 업무에 수반되는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지급 의무를 지도록 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업무종료 후 신속히 경비를 정산하고 계약기간에 다른 여행사와 계약을 맺게 될 경우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관광통역안내사 통한 관광객 쇼핑 강요 금지
또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해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유지해 표준약관이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선애 기자 culturepl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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