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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5만원 미만 거래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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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5만원 미만 거래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화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1.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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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의 물건을 무통장입금 등으로 구입해도 상품을 받기 전까지는 결제가 되지 않는 구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 구매안전서비스의 의무적용 대상을 5만원 이상 현금성 거래에서 전체 현금성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발효된다고 최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판매 시 상품을 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한 후 상품 수령이 완료되면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결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을 5만원 이상의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에서 모든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확대하고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5만원 미만 거래 피해 20% 넘어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제3자에게 소비자가 낸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 수령 뒤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 중 5만원 미만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17건)를 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5만원 미만의 거래에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소액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기홍 기자 hkh5050@naver.com

‘소비자경보’
대출 관련 내용 가장 많아


2012년 5월 도입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는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13년 12월 현재까지 총 13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령된 소비자경보를 금융상품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대출 및 대출사기가 6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보험상품이 각각 3건(각각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이었다.
대출 및 대출사기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경보를 통해 이자율스왑 연계대출 취급절차 강화, 대학생 대출에 대한 엄격한 운영,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한 금융 관행을 개선했다.
이 밖에 보험과 관련해서는 즉시연금보험 비교공시시스템 개편, 회원권 보증금과 연계된 보험 판매 관리 강화 등을 지도했으며, 신종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IT보안실태 점검 등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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