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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유류할증료 ‘뻥튀기’ 온라인 여행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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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유류할증료 ‘뻥튀기’ 온라인 여행사 무더기 적발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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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투어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최대 80% 부풀려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면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온라인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노랑풍선·웹투어·여행박사·내일투어·참좋은레져 등 9개 업체다.
유류할증료·항공세 82%나 부풀려 받아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 금액이며, 항공세는 공항이용료·전쟁보험료·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여행사는 6∼7월 두 달 동안 홍콩·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해 요금을 지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행사는 실제 10만4,100원인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18만9,800원으로 8만5,700원(82%)이나 부풀려 받았다. 또 발권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고시액이 미리 지불한 것보다 낮아지더라도 환급은 커녕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노랑풍선으로 4,198건에 달했다. 이어 온라인투어 1,720건, 내일투어 1,176건, 인터파크투어 1,051건, 웹투어 633건, 여행박사 597건, 참좋은레져 399건, 하나투어 196건, 모두투어네트워크 106건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1만76건은 공정위가 설정한 조사범위 내에서만 발생한 건수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는 여행업체들이 수백여개에 달하는 만큼 실제 위반행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 화면에 위반 경중에 따라 3∼7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체별로 500만∼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건수, 노랑풍선 가장 많아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어선 상황에서 여행업계의 관행인 세금 및 유류할증료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대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피해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고혜란 기자 jenko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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