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소비주권]모바일 게임 피해 급증 “주의하세요”
상태바
[소비주권]모바일 게임 피해 급증 “주의하세요”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1.10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 게임 피해 급증
“주의하세요”


김 모씨(30대, 여)는 2013년 9월 만 4세 자녀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 이용 중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총 167,400원의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본인 인증절차도 없이 구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결제가 이루어졌고, 부모 동의도 없었다. 이에 김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 모두 거부했다.
박 모씨(30대, 남)는 2013년 8월 모바일 게임 이용 중 아이템 한 개를 25,000원에 구입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 후 이메일을 통해 구매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처리불가’ 메일을 회신 받았고 이에 개발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특성상 일단 구입한 아이템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가장 많아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한꺼번에 수십만원이 청구되는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게임은 무료지만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과 캐시가 유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2013년 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입는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어 서비스 장애(8.3%), 소비자 미인지 결제(7.3%), 결제 오류(5.5%), 청약 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4.6%) 등이 뒤따랐다.
이 중 결제 금액이 확인된 106건의 평균 피해 액수는 29만8,837원이었으며 최고 금액은 230여만원에 달했다.
구글플레이 피해 75.4%
아이템 결제 피해 사례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장터인 ‘구글플레이’로 조사됐다.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앱 마켓 61건 중 구글플레이는 46건(75.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결제가 이뤄지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한기홍 기자 hkh505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