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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연장 기만상술 요주의...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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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연장 기만상술 요주의...소비자 우롱
  • 조성문기자
  • 승인 2014.01.1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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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등기비용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콘도회원권 상술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440건으로 2012년에 비해 92건(26.4%)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사례는 콘도업체들이 계약 연장을 강요하면서 돈을 받아 챙기거나 아예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형태가 많다. 

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김모(62·여)씨는 13년 전 A업체에 콘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800만원을 지불했다.

그는 최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냈다.

그런데 이후 업체가 또다시 등기연장비용이라며 500만원을 요구하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2년 전 전화로 B업체의 콘도에 회원가입한 이모(34·회사원)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다.

10년 이용 계약임에도 아직 한 번도 콘도를 이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등기비용으로 330만원을 내라고 업체가 요구해 오자 김씨는 소비장상담센터에 문의했다.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는 "콘도업체가 요구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등기비용 청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기만상술"이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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