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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식품, 어린이 건강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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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식품, 어린이 건강에 적신호
  • 장문경
  • 승인 2014.01.08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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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나트륨 함량과 원산지 불투명...

학교앞 식품은 안전할까? 학부모들은 노심초사 관심이 많다.

사회적으로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2007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중독·비만·영양불균형 등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의 제도적 기반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2008년 3월 제정(2009년 5월 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식품에서 높은 나트륨 함량이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대구 지역의 송현초등학교 등 16개 초등학교 주변 에서 판매되는 떡볶이 16종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나트륨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떡볶이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00g당 463mg으로 1인분(300g)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1,390mg이나 된다. 떡볶이 1인분만 먹어도 어린이의 1일 충분 섭취량으로 권장되는 1,500mg에 가까운 나트륨을 섭취하는 셈이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성인기의 고혈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떡볶이 16종, 튀김류 22종, 과자류 등 기타가공식품 63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 15% 이나 됐다. 이러한 15% 제품 중 국내산이 33종(53%), 수입산이 22종 (35%)이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전반적인 식품의 품질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어린이 식품은 여전히 값싼 제품이나 조악한 모양의 제품들이 선호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확한 식재료 기준이 없다 보니 기업에서는 식품을 자극적이고 값싸게 내놓으려 한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약처는 “학교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그린푸드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푸드 존(Green Food Zone)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제2장 제5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학교 앞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에 대하여 기준을 정확하게 하여야 청소년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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