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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땐 지문·얼굴사진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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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땐 지문·얼굴사진 찍어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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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땐 지문·얼굴사진 찍어야

 

일본에 들어갈 때 지문과 얼굴 화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바뀐 ‘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일본에 들어가는 16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화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재일동포 등 특별 영주자나 16세 미만 입국자, 외교 또는 공용자격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려는 사람, 국가행정기관장이 초빙한 사람은 예외다.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일본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낸 뒤 바로 앞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양손 집게손가락을 올려놓아야 한다.

이때 지문정보가 자동 인식되며 지문인식기 윗부분 카메라가 얼굴을 찍는다. 이어 입국심사관 질문에 응한 뒤 여권을 돌려받으면 심사가 끝난다.

집게손가락이 없거나 다친 사람은 입국심사관에게 신고한 뒤 다른 손가락을 올려놓아야 한다. 면제대상자가 아닌데도 지문과 화상정보를 제공 않는 사람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퇴거명령을 받는다.

지문정보는 일본당국에 보관되며 체류관리와 범죄수사에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입국자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일본 법무성은 “이번 조치가 테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정국 사람을 우대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8백10만 명 중 한국 사람이 2백37만 명으로 으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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