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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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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 성산
  • 승인 2014.01.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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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ㅇ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②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ㅇ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다으며,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ㅇ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ㅇ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 완화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ㅇ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 확대

-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했다. 

ㅇ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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