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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항공사 블랙리스트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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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항공사 블랙리스트 공개한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2.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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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항공관행 개선대책

항공권 환급을 거절하거나 상습적인 지연·결항으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항공사 리스트가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현재 국내 항공사만 받는 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의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항공 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연평균 68% 증가하는 등 외국여행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항공사 리스트를 웹사이트에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항공권 광고 등에서 유류할증료 등을 더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에는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연·결항률이 높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이나 재취항·증편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의 보상 기준이 미흡한 항공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다.

국토부는 외국 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 공정위, 소비자원이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마련한 이 대책은 내년 초부터 세부시행방안별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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