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상태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강민준
  • 승인 2013.12.2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실 사전통지,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 금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펀드슈퍼마켓 도입 등 일부 금융제도들이 개선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금융 분야별로 발표했다.

은행의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신 수표용지가 도입되고,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 구축 및 발행수표 이미지 대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1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마그네틱카드 취약점인 복제사고 방지를 위해 2월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이에 따라 마그네틱카드로 현금거래를 하는 고객은 미리 IC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은 청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했지만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생명보험이나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도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다.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불분명한 약관도 개선될 예정이다.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되어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 등급제도도 현행 차량모델등급 21등급, 할인 할증폭 50%에서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 할증폭이 50~100%로 개선된다.

증권회사의 경우 예탁금 이자지급제도가 개선돼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펀드는 현행 제조 판매가 분리돼 은행,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했던 것을 펀드 슈퍼마켓 도입으로 내년 3월부터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이코리아'에서 펀드 판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자본시장에 대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관련 처벌과 벌금도 강화된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분식회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명칭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단기카드대출로 변경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