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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보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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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보존·협력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3.12.2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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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연산오계, 진돗개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들을 안전하게 보존·협력하기 위해 12월 27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지정은 총 434건으로 대부분이 명승, 고적, 식물, 서식지 등이며 이 중 동물은 조류, 어류 등 76건이며 가축은 6건이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은 진도의 진돗개(제153호, 1962년), 연산오계(제265호, 1962년), 경산의 삽살개(제368호, 1992년), 제주 제주마(제347호, 1986년), 경주 동경이(제540호, 2012년), 제주흑우(제546호, 2013년)등 모두 6축종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가축은 대부분 지자체와 개인이 관리하고 있지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등 국내 악성질병 발생 시 멸실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축군을 안전하기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역대책을 세우고 유사시에 대비 정액과 수정란, 체세포 등을 채취해 보존하는 등 중복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무생물 및 식물 종과는 달리 가축의 경우 종 특성을 유지하고 교배번식을 통한 후대생산 및 지속적인 사양·질병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연기념물 지정당시의 원형 보존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들의 관리 효율을 높이고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 가축 자원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우선 신규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 가축 자원발굴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의 보존가치와 고유성, 유전적 특징파악을 위한 유전형질 분석은 물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이 구제역, AI 등 국내·외 악성질병에 의해 멸실되는 것을 대비하고, 멸실시 종 복원을 위해 생축 및 정액, 수정란, 체세포의 중복보존 등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재래가축들의 보존가치와 과학적인 고유특성 및 역사성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천연기념물 예비평가제도’ 등을 만들고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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