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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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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 강민준
  • 승인 2013.12.2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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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 사각지대화될 우려가 큰 방카슈랑스 등 9개 영업행위테마에 대한 감시지표 53개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9개 테마는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이다.

감시지표는 해당 영업행위와 관련해 일반적인 업계 평균 수준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정도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구속행위, 불완전판매, 특별이익 제공 등) 위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지수이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소명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완화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표 개선을 위한 각 분야별로 담당 임원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지표부진 금융사 중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결과 나타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업중 조치할 계획이다.

12월 현재 감시 지표 분석 결과 소명 및 협의대상 금융사가 대출모집 테마에서 19개, 펀드에서 14개, 방카슈랑스에서 13개 등 77개(복수 포함) 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최수현 원장 취임이후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와 금융상품의 빈번한 출현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응해 위험요인을 조기 인식하고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제한된 검사인력 등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금융사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업권 전반의 금융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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