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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확인…내년 상반기중 배상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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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확인…내년 상반기중 배상비율 결정
  • 강민준
  • 승인 2013.1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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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특별검사에서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고, 내년 상반기 중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5일 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에서 25일까지 접수된 총 1만9904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295명의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 중이고,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 주요 사례는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자본잠식, 투기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비원금보장을 원금보장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 등 8가지이다.

금감원은 현재 동양그룹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및 계열사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와 함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적정성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또 논란이 된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 관련 현재현 회장 및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금액과 비율 등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개별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이후 3주간 피해자 2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투자피해자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피해자 지원방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투자피해자와의 대화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상대적 비수기인 연말·연초에 여타 중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동양그룹 관련 검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자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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