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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비자피해 1위 `반품 및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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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비자피해 1위 `반품 및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2.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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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반품 및 환급거부'등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김모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평소 갖고 싶었던 기타를 6만1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도착한 기타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품질이 불량해 김씨는 물건을 반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별 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건 웬걸. 판매자는 김씨가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하려고 한다며 왕복 택배비 8000원을 요구했고 이후 김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매 결정 처리를 해버렸다.

# 최모씨 오픈마켓에서 할인된 가격 167만900원에 냉장고를 구입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가전제품을 구입한 최모씨는 기대에 들떴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록 냉장고는 배송되지 않았다. 배송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최씨. 그런데 판매자는 오히려 그 사이 냉장고의 판매가격이 300만원으로 인상됐다며 기존 구매를 취소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재구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마켓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구매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4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매년 600건 이상이며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중 4대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9월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3407건으로 그 중 4대 오픈마켓과 관련된 피해는 434건(13.5%)였다. 지난해 오픈마켓 피해 건수는 711건으로 전체 피해 중 15.9%를, 2011년에는 603건으로 14.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자의 반품 및 환급 거부,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계약관련` 피해가 4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량 제품으로 인한 상품 품질 저하, AS거부 등 `품질·AS관련`이 31.8%를 차지했다.

이중 307건(70.7%)는 해당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과 11번가는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각각 159건과 100건으로 많았지만 합의율은 73.6%와 77%로 평균을 웃돌았다.

인터파크의 피해자 접수 건수는 30건으로 적었지만 합의율은 53.6%로 평균치인 70.7%보다 낮았다.

한편,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11번가와 G마켓이 5점 만점에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옥션과 인터파크는 각각 3.69과 3.5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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