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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팔때 보험사에 알려야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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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팔때 보험사에 알려야 혜택 ”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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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팔때 보험사에 알려야 혜택 ”

양도·양수 때 보험계약 승계 안하면 사고나도 보험금 받지 못해 

바야흐로 자동차등록대수 1600만 시대. 자동차보험은 법적 가입의무를 지닌 보험이다.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인적 및 물적보상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일지라도 약관의 내용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다반사일 것이다.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해서 과연 보험회사가 모든 약관내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만약 설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을까?

최근 2007년 4월 이에 대한 일획을 긋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자동차 소유자 ‘갑’은 손해보험회사인 A사와 2004년 5월부터 1년으로 정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05년 1월 ‘을’에게 자동차를 양도했다.

그러나, 양수인 ‘을’은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중 2005년 5월 계약만료일 이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양수인 ‘을’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는 줄 의무가 없다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양도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보험계약 적용이 되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법에서도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보험회사는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도인 갑은 2005년 1월 자동차 양도에 관해 보험회사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약관상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통고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양도인 갑에게 약관내용에 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없었다면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명시·설명의무의 인정범위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보험회사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손을 들어 주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라면 이같은 판결을 거울삼아 자동차보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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