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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건, 화상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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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건, 화상주의보 발령!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2.2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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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잇따르자 '화상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글루건 관련 위해사례 87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사고가 86.2%(7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상 정도 파악이 가능한 41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87.8%(36건)나 됐다.

시중에 판매 중인 글루건의 노즐과 녹은 글루액의 온도는 122~182 ℃까지 상승하고 가열된 글루건 노즐과 분사된 글루액이 화상 위험이 없는 40℃까지 식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노즐이 33분, 글루액이 135초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루건의 화상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글루건 사용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련부처에 안전기준 내에 글루건 노즐 및 글루액에 의한 화상 위험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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