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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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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
  • 강민준
  • 승인 2013.12.1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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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현금인출기(ATM) 등 이용시 사소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잘 못 송금한 경우 잘못 입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잘못된 송금을 임의반환 받도록 해야 한다.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수취인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다. 잘못 입금된 금전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을 경우 착오입금 하였다 할지라도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체실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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