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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방치 2만여 대출모집인...피해는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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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방치 2만여 대출모집인...피해는 '소비자'가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2.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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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최초도입 피해 많아도 당국은 손놓고 무방비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와 씨티은행에서 일어난 고객 정보 유출 사건도 대출모집인에 대한 당국에 허술한 관리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사상 최대인 개인정보 13만건이 유출돼 검찰수사까지 이어졌는데 이번 사고에 연루된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할 법규가 없었던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금융권에서 대출모집인 1만8985명이 활동중이다.
 
대출모집인은 은행 직원은 아니지만 수수료를 받고 대출 등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맡고있다.
 
1996년 씨티은행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대출모집인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2004년 2000여명에서 10여년동안 거의 10배가 증가했다.
 
실적도 올 상반기에만 31조979억원을 모집해 3025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는 금융사의 신규 가계대출의 30%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는 씨티은행과 SC은행의 모집인 의존도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 영업점포수 차이가 크게 나 모집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적의 상당 부분을 이들을 통해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지점 등 영업망이 취약한 외국계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신용대출에서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은 것.
 
문제는 이번 사고처럼 대출모집인이 성과급에 의존하고 있고,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서 불건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 이번 사고가 두 은행에서 적발됐지만 드러나지 않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불법영업 행위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현재 대출모집인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금융업협회에 등록만 하면 가능하다. 또 대출모집인 제도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010년 4월 '대출모집인제도 모법규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원칙 위반, 다단계 대출모집, 차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조회 등 모법규준 위반이 여전할 뿐 아니라 심지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출모집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모집인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거나 불법 전단지 배포, 수수료 과다 요구, 다단계 모집 등 부당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모집수수료가 과다해 서민대출의 고금리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6월부터 대출금액의 5%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편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어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생계형 대출모집인들이 불건전 영업을 하거나 개인정보 사고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만여명에 가까운 대출모집인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수수료 상한제율을 차츰 차츰 낮혀 자연스럽게 모집인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출모집인으로 인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씨티은행과 SC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없앨수는 없다"며 "다만 대출모집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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