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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시대, 임금피크제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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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시대, 임금피크제로 준비하세요!
  • 박은주
  • 승인 2013.12.1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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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새로운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한도 없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현행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외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설 설치비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근로자 직업훈련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시에도 지급한다. 

12월 17일(화), 국정과제 및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연장형)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 피크제 적용 전 피크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의 차액비율 요건을 완화*하여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 한도도 연간 600만원에서 720∼8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재고용형) 지원대상을 현재 정년 연령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5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때 퇴직 시 임금을 ‘30%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 감액’했던 요건을, ‘20%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감액’하는 것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임금감액이 없는 정년연장·재고용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지원금)은 60세 정년도입 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기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지원근거 마련

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한도, 대기업은 100%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어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의 양성훈련에는 적정훈련비를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의 양성훈련에는 비용한도를 두지 않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인력 미스매치 해소, 스펙초월 채용, 기업 학습요건 강화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 개편 및 지원대상 확대

현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가 지원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도 지원  방법은 달라 근로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두 제도를 통합하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하나의 제도(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훈련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전후 휴가 등에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12년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체인력 부족, 추가인력 인건비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재는 육아휴직(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도 포함)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때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단축 위한 시설설치비 및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도 지원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 신규고용, 설비투자 등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노사자율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신규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비롯, 시설 설치비와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존 근로자의 임금 일부도 지원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60세 정년 조기 도입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정과제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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