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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 대위변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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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 대위변제 못해
  • 강민준
  • 승인 2013.12.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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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중에서 연체가 발생하자 모집인에게 해당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를 발견하여 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했다고 17일 밝혔다.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은 만기경과 및 이자 연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대출 또는 담보물 처분으로 처분손실이 발행하여 2개월 이내에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으로 정의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대출모집인이 전액 대위한다는 조항이 있는 불합리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로 대출모집인과 계약을 하여 저축은행이 대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했다.

대출모집업무 범위는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 등의 자필서명 확인, 대출서류의 접수·확인 및 제출 등이지만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1년 7월 개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지도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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