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소비자경보는 대출과 관련된 경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3건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출 및 대출사기로 인한 소비자경보 발령이 6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와 보험상품 련 경보가 각각 3건(각각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 발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건은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사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2건은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등이 이뤄졌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대학생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금을 사용처로 직접 송금하게 하는 등 자금 사용 용도 관리를 보완하고,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카드사별로 상이했든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을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하고, 즉시연금보험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pub.insure.or.kr)도 개편했다.
전자금융사기 확산을 막고자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합동경보’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제가 지난 1년 6개월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서민과 대학생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