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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소비자 혜택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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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소비자 혜택은 무엇?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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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논의가 한창이지만, 소비자의 혜택 보다는 정부와 업계간, 혹은 부처간 이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안이 '소비자 혜택이 최우선'이라는 대전제가 무색할 정도다.
 
단통법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은 정부와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주된 논의는 제재와 조사 등에 쏠려있다. 법안 명칭 그대로 유통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작 실제 정책의 최종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은 그 내용을 쉽게 알지 못한다. 

단순히 보조금을 제재하는 법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단통법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구입하는 입장에선 어떻게 달라질까?
 


■보조금 공시? “구입 가능한 가격 범위 미리 안다” 

소비자 측면에서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공시'와 '단말기 보조금-통신요금 할인 선택제'가 있다. 
보조금 공시란 말 그대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얼마의 보조금이 적용되는지 사전에 보조금을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공시기간 내에 이통사별로, 단말기 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용되는 보조금을 공시한다. 
예를 들어 한 이동통신사는 출고가 80만원의 A라는 스마트폰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을 쓰기로 책정했다고 생각해보자. 판매점이나 대리점에는 진열대에 놓인 스마트폰 옆에 '출고가 80만원, 현재 보조금 30만원, 실 구입가 50만원'이란 팻말을 전시하게 된다. 
무조건 30만원의 보조금만 실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업 현장에선, 상황에 따라, 공시가의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대리점에 따라 최대 34만5천원까지 집행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는 대리점을 찾았을 때, 판매 직원이 수시로 변하는 보조금 금액과 단말기,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구입할 경우 할부원금을 알려준다.  

가격 정보를 판매 직원만 알고 있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전달되는 형식이다.

미래부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바꿀 때 얼마를 써야 할지 미리 알고 가는 것"이라며 "판매자가 제시하는 구입가에 따라 휴대폰을 사지 않고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보다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똑똑한 소비자가 발품을 팔아 더 좋은 사양의 휴대폰을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을 획일적 규제로 묶어 놓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은 최신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는 패션 시장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며 "(단통법에 따라)경쟁 및 재고처리를 위한 프로모션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면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만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모피 코트, 자동차, 카메라…. 국가가 전매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 상품은 보조금을 공시하지 않는데 휴대폰만 제제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뜻이다. 
 

■새 휴대폰 사지 않아도 통신사 보조금 받는다

미래부가 단통법의 소비자 측면 최고 장점으로 꼽는 부분은 단말기 할인 및 요금할인 선택제다. 현재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방식은 단말기 할인만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은 여기에 요금할인이란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넣은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출고가 80만원의 A 단말기와 30만원의 보조금의 경우에 대입해보자. 이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월 5만원의 요금제를 쓰려고 한다. 

현행대로 하면 할부원금 50만원을 2년 약정으로 할 때, 24개월로 나눠 매달 통신요금에 보조금으로 할인된 단말기값을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통신사의 약정 할인이 추가된다.

이 같은 단말기 보조금과 함께 단통법이 제시한 요금 할인의 경우 굳이 A라는 새 휴대폰을 새로 사지 않아도 된다. 한 통신사의 약정이 끝나고도 계속 사용 중인 휴대폰이나 별도로 구입한 자급제 단말기,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도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요금할인의 골자다. 
 

▲ 요금할인 선택제 개념도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현재는 특정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통신사를 옮겨갈 때(번호이동)에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동통신을 가입하면 휴대폰을 굳이 사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에 쓰던 휴대폰으로 통신 서비스만 가입하지만 단말기 할인에 붙는 보조금을 받아, 이 보조금으로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계는 새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친 것이다. 

미래부는 요금할인 선택제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영국의 사례를 든다.  지난 2007년 영국 통신사 오프콤은 단말기를 사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들을 이한 요금제를 내놨는데, 지난해 초를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이 요금제를 쓰고 있다. 나아가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요금인하 경쟁을 펼치게 됐다고 한다.

■ 이론적인 법안 기대효과... 과연 실현될까?

단통법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미래부는 단통법을 두고 '투명 보조금법'이라고 설명하곤 한다.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폰에, 어떤 요금제로 가입하면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구조를 고치는 부분을 강조한 표현이다. 

보조금이 사전에 공개돼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줄곧 문제 삼는 부분인 이용자 차별을 막게 된다. 아울러 당연히 싸게 사려는 소비자 심리에 따라 보조금이 더욱 많이 쏠리는 번호이동 가입,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여기에 더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는 요금할인 선택제로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실제 법안이 적용되더라도 미래부가 기대한 효과 그대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반론이 나온다.

우선 지금도 정부가 보조금 규제를 엄격하게 내리고 있지만, 사업자 경쟁 논리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거론된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마케팅 수단이 변종 보조금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고폰, 중저가폰 시장이 확대돼 결국 단말기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이미 포화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교체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최신 사양이 될 것이란 논리다. 향후 정부 규제에 따라 시장이 통제된다면 제조사들이 최신 사양의 제품 개발과 출시에 대한 동기부여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단통법에 회의적인 시각을 비추는 쪽에서는 결국 시장 논리와 산업 장려, 그리고 첨단 기능에 목말라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거듭 수정 작업을 거쳐온 단통법이다. 최종안이 국회서 본격 논의된다 하더라도 실질 효과는 법안보다 세부 시행령의 영향이 클 전망이다. 지금으로선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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