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두산캐피탈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위반사례를 적발해 제재 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대해 과태료 37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했고,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을 문책경고(상당) 등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두산캐피탈은 또 2009년 7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선박금융 취급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검사착수일 현재 1558억80백만원이 부실화됐다.
두산캐피탈의 모 직원은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9억2000만원을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한 후 같은 날 대출금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사적금전차입을 함으로써 내규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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