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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 창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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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 창구 확대
  • 강민준
  • 승인 2013.1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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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16일부터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 172개 창구에서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금감원과 전 은행(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제외), 우체국, 농·수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에서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고객센터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해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접수 후 6~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면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봄인 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금감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2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 금융사는 은행, 농․수협, 금융투자협회 소속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미소금융재단,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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