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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상품 공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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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상품 공시 기준 강화
  • 강민준
  • 승인 2013.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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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금융상품의 금리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홍보물에 준법감시인의 심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 여수신 상품공시’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지난해 이후 준법감시인이 자체 심의한 광고물 1586건(수신 481건·여신 1105건)에 대한 광고, 표기내용의 허위·과장성 여부, 고객 오해유발 소지, 대출한도·금리 등 중요사항 표기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금리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본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 및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 등을 각각 구분해 명시하고,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 종류를 명시하고 변동주기․금리수준 및 기준일 등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최종금리 표기시 해당 적용조건을 요약하여 함께 기재하여 복잡한 금리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다.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고객에게 상품구입 여부 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토록 했다.

광고 심의필 기재 등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강화한다. 상품 홍보물에 준법감시인 심의필·심의번호·심의일자를 병기하고 금리·대출한도 등 광고내용을 심의시점의 최신 정보로 갱신토록 했다.

은행의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강화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자체 광고 심의 항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오해 소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토록 지도하는 한편 고객이 거래를 실행전에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안내를 하게 했다.

대출모집인 광고시 고객 오인소지를 철저히 예방한다. 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내용에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토록 하고 상품 홍보물 등에 지점 내 개설된 대출모집인 전용 전화번호 표기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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