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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은행 허위·과장광고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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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은행 허위·과장광고 전면 금지!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2.1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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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제로` `연 최고 금리` 등 소비자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은행 예·적금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자체심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광고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은행 자체 광고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액 상품인 은행 정기예·적금과 여신상품의 경우 최고(수신), 최저금리(여신)만을 강조하면서 금리적용 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과대·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은행은 수시 입출식 상품 가입 시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 횟수도 제한하면서 모든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은행은 `수수료 제로` `전국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 `100만원 초과 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 등의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내용을 과장하지 않고 혜택을 제공할 때의 제한사항(횟수, 종류, 조건 등)에 대해서도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글씨크기로 기재 할 방침이다. ATM 수수료 면제에 대한 고객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휴 ATM에 은행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해당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을 거래 실 행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내용에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하도록 한다. 대출모집인의 경우 은행 직원과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은행 지점명과 모집인 휴대폰 번호를 함께 안내해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모집인이 해당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

상품 홍보물에 대출모집인 전용 전화번호 표기도 금지된다. 또 대출모집인은 별도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대출 실행여부는 은행이 직접 결정한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은행 상품 금리의 경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가산금리 등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를 각각 구분해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즉시 수거·교체하도록 하고, 각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지도방안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 여·수신상품 거래시 필요한 중요 정보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되고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할 때 현혹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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