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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우러부토 토종가축인정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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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우러부토 토종가축인정제 실시한다
  • 성산
  • 승인 2013.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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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9일 「축산법」에 근거하여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동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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