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학교 관리 중 휴대폰 분실시 보상, 교원 교육활동 지원
상태바
학교 관리 중 휴대폰 분실시 보상, 교원 교육활동 지원
  • 박은주
  • 승인 2013.12.0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각급학교에서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해지자 각급학교에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휴대폰 소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휴대폰 소지관련 학교규칙 현황(’13. 10, 교육부 전수조사)
    - 소지 허용(초 35.7%, 중 4.4%, 고 25.6%), 불허(초 5.6%, 중 10.0%, 고 9.2%), 수거후 반환(초 58.7%, 중 85.6%, 고 65.2%)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분쟁?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교총은 2013년 단체교섭 사항으로 교육부에 요청, 서울시 교육청은 ’13. 6월부터 시행 중

이번 교육부의 휴대폰 분실시 보상?지원방안에 따르면,
보상,지원 대상은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테블릿 PC, MP3 등 포함)을 일괄 수거한 후 다음과 같은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 (3년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차감한 후 보상하며,  1개교당 최고 보상액은 2천만원까지이다. 

보상절차는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접수받은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유치원 등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심의
 

교육부는 분실 휴대폰 등의 보상?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므로 학교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