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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도 고장나는 '보일러' 소비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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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도 고장나는 '보일러' 소비자 골탕!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2.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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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도 고쳐도 또 고장나는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보일러 고장이 잦아 소비자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많다.

서울에 사는 유모(여·42) 씨는 지난해 4월 보일러 사설수리업체인 A사를 통해 가스보일러를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한 달 후부터 가동되지 않아 해당 보일러 수리센터에 접수했고 기사가 방문, 점검 후에 설비가 잘못돼 부품이 고장났다며 부품교체 후 10만 원을 수리비로 요구했다. 그런데 6월과 7월에 똑같은 하자가 또 발생했다. 결국, 보일러 제조업체 기사가 방문해 점검을 했지만, 부품교체 후 설비문제로 인한 하자는 처리할 수 없다며 보일러 청소를 하라고 말했다. 유 씨는 다시 A사에 연락하니 보일러 청소비용 10만 원을 주겠으니 알아서 고치라는 말을 듣고 분통이 터졌다. 결국 유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문화일보가 밝혔다.

#2, 경남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모(39) 씨는 114 안내를 받아 사설업체 B사를 통해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받았다. 하지만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자꾸 누수가 발생해 이번에는 보일러 회사로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했다. 보일러업체 소속 기사 확인 결과, 설치상의 문제로 밝혀져 박 씨는 B사에 AS서비스를 받으려고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보일러 회사를 통해 수리했지만 비용은 무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박 씨처럼 보일러 업체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보일러 수리를 받을 경우 추가 과실여부와 규정에 맞는 부품을 사용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겨울이 오면 보일러 불법 수리만을 전담으로 하는 무자격 사설 AS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무자격 시공업자들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가스시공업자로부터 면허를 빌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자격 사설 AS업체를 구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일러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지난 11월까지 60건에 이른다. 보일러 특성상 겨울철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 접수된 피해 건수(77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매년 되풀이되는 보일러 수리 등의 피해사례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엔 보일러 회사들의 성수기라 민원이 있거나 수리의뢰를 해야 할 경우, 전화통화도 잘 안 되고 AS신청을 해도 한참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 설비의 특성상 보일러 고장을 내버려두거나 수리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값싼 사설 AS업체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스 기능사와 온수온돌 기능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업자의 자격과 등록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무자격 사설 시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시공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는 이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매년 겨울철 고가의 수리비용, 수리 후 재고장, 추가비용 청구, 불친절, 약속 불이행, 연락 두절 등 보일러 업계에서 사설업자의 AS수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설 AS업자들이 기업의 상호를 도용, 개인 전화번호를 등록해 불법으로 서비스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국내 보일러 업체들은 사설 AS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대표번호로 전국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114를 통해 서비스 문의를 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비용을 지급하고 ‘114 우선번호 안내서비스’를 신청한 무자격 짝퉁 AS업자들에게 연결되는 실정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보일러 업계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조업체 대표번호로 전화하라고 당부한다. 제조업체 AS는 무상보증 기간을 정확히 안내하고 무상보증 기간이 지났을 때는 자재비와 기술료를 투명하게 알려주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경동나비엔은 이 같은 피해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114 우선안내를 서비스하는 ‘케이티스’와 업무협조를 진행 중이다. 우선 서울, 경기, 원주 지역에는 경동보일러의 승인을 거친 AS업체만 해당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외 지역은 협의 중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비용이 저렴한 사설업체보다는 보일러 제조업체에 수리와 점검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이명갑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차장은 “보일러 관련 민원이 있는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신속히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할부로 구매를 하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카드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자보수 기간을 잘 살피고 될 수 있으면 보일러 제조사의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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