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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한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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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한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 성산
  • 승인 2013.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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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한국지엠(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제작ㆍ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의 ‘토스카 2.0 LPG’(14,261대)에서 ‘베이퍼라이저 압력센서’*의 전기배선 단선 또는 ‘아이들 에어 콘트롤 밸브’** 작동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베이퍼라이저 압력센서 배선 정비 또는 개선된 아이들 에어 콘트롤 밸브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Tiguan 2.0 TDI’, ‘Tiguan 2.0 TSI’ 3,571대에서 전조등 퓨즈가 단선되어 전조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및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Golf 1.4TSI 등 5차종 1,985대에서 변속기 오일에 생성되는 침전물로 인하여 변속기 내의 퓨즈가 단선되어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퓨즈 또는 변속기 오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이륜자동차 ‘BMW K 1600 GT’, ‘BMW K 1600 GTL’ 165대에서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이륜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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