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및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익 챙겨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고발이 결정된 일반투자자 등 3명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인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1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상장법인 해외영업담당 임원은 외국회사와 체결한 대규모 단일판매,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집중매수한 후, 공시직후 동 주식 전량을 매도해 약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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