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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사고 5개 금융사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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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사고 5개 금융사 기관주의 제재
  • 강민준
  • 승인 2013.12.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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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임직원 23명 제재 조치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0일 발생한 전산사고 부분검사 결과 전산 보안대책이나 운용 소홀 등의 위규사항이 확인된 농협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농협생명, 농협손보 등 5개 금융회사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총 23명을 엄중 제재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이 농협중앙회의 IT운영업무에 대한 통제와 외부주문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운용을 소홀히 해 전산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감독책임을 물어 금감원은 각각 기관주의 조처와 함께 농협은행 5명, 농협생명보험 4명, 농협손해보험 6명 등 임직원 총 15명을 제재 조치했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은 관리자 계정 관리 부적정,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소홀 등으로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위규사항이 적발되어 각각 기관주의 조처를 받고, 신한은행 5명, 제주은행 3명 등 임직원 총 8명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농협생보 ․ 손보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테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위규사항이 적발돼 금감원은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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