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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소비자민원, 김치냉장고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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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소비자민원, 김치냉장고가 최고!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2.0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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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김치냉장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상담실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작년 총 368건에서 올 1월부터 10월까지 총 392건이 접수돼 작년에 비해 10%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김치냉장고 관련 피해는 김장철 이후인 12월부터 2월까지와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김장을 보관하는 겨울 3개월 동안 1년 피해상담건수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장으로 많은 김치를 담궈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소비자 불만신고 내용 중에는 김치 냉장고 안에서 김치가 무르고 시어버리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변질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올 10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392건을 분석한 결과 김치 및 내용물 변질이 172건(44%)이었으며, 수리불가로 인해 감가상각 보상 불만 관련이 80건(20.4%), 나머지는 A/S 불만 및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업계, 보관 중 상한 김치 소극적으로 보상

이 같은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들의 보상 요구에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의 수리 외에 제조업체 자체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김장에 들인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업체들은 시중 김치판매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거나 김치1통에 5만원 등 업체 임의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치 및 내용물 변질의 경우 냉매가 새거나 온도조절이 잘 안 되는 등 김치냉장고의 고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대부분 이지만 업체는 김치냉장고에는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배추 작황이 좋아 1년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궈 다량의 김치를 저장하고 먹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져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 감가상각비 뺀 보상··· 제품 재 구입 가격에 크게 못 미쳐

제품 고장에 대해서도 수리가 안 되는 등 감사상각 보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매가 새는 현상으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업체는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환급해주는데 이 금액으로는 새 제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간단한 수리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부품이 없다며 발뺌하는 업체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연숙씨(42)는 “김치냉장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들의 경의 고장이 나서 업체에 문의를 해보면 대분의 업체들이 부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들의 제품 보유기간내 부품 미보유로 인한 수리불가능에 대해서 정부는 업체 대한 책임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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