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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 약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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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 약관 개선 추진
  • 강민준
  • 승인 2013.1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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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 기간, 상실 통지기간 등의 약관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외 금융감독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은행 건전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은행 여신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 이익 상실 기간을 일시상환대출은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이 경과하면,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연속 지체에서 3회 연속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하고, 사전 통지도 기한이익 상실일 전 3영업일에 도달토록 했으나 7영업일 전에 도달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및 상계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채무자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한 경우에서 앞으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현저한 감소'의 경우에 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해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 정지하는 경우에는 대출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은행 약관, 약정서 등에 연체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은행연합회의 지연배상금 비교공시 등 지연배상금(연체이자)에 대한 설명․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이고,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에 이같은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약관 개정 후 은행별 여신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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