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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자납입 지연 배상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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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자납입 지연 배상금 줄인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1.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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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이 대출 이자를 미납한 경우 지연배상금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만 내년 4월 1일부터는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되면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한다.

은행 전체의 연간 기한의 이익 상실 건수는 약 170만건이며 금액은 3조원에 달한다. 현재 1개월 기준을 2개월로 변경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건수와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령 은행에서 소비자가 1억2000만원을 연 5% 이자율로 만기 3년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한 경우 3개월 이자를 연체하면 개선 전에는 26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13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약관 및 약정서 등에 연체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 지연배상금 비교공시(현재 자율 시행 중)를 강화하고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약관 개정 후 은행별 여신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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