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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양사태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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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양사태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 강민준
  • 승인 2013.11.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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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동양사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투자자가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되는 특금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완전 판매,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시장질서 교란․다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한다.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속 확대하고, 검사와 연계된다.

합리적 금융투자문화 정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상품 위험등그별 투자설명서 색상 차등화, 투자자 자필 확인 의무화, 투자자의 열람․복사요청권,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고위험투자자에게만 초고위험 금융추자상품 권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부실위험 계열사․대주주 지원을 위해 계열금융사 자금을 동원할 수 없도록 차단벽을 강화한다.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 대부업 등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출자, 신용공여 등 대주주 우회지원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감독시스템을 도입한다.

계열금융사에 대한 통합 감독도 시행된다. 모기업 집단의 재무 정보와 개별 금융사 검사 정보가 취합 분석돼 중점 감독을 받으며 중장기적으로 계열별 •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 체계로 전환이 추진된다.

대기업 부실위험이 시장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대응한다, 채권은행의 채무위험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에 대한 공시를 추진하고, 신용평가․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규율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령․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 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14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도 ‘14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차질 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 합동 추진 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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