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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급증....소비자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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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급증....소비자주의 요망!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1.2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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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미싱을 비롯한 휴대폰 결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제2의 신분증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예로 무제한 콘텐츠 제공과 무료쿠폰 지급 등의 이벤트 행사를 앞세운 뒤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입자로 모르는 사이 유료회원으로 자동전환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상당수의 웹하드 업체들이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을 작게 기입하거나 읽기 힘든 약간 속에 끼워 넣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회원가입절차의 일환인 것처럼 실명인증을 유도한 뒤 월정액 회원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례도 존재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은 이보다 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다. 문자메시지에 URL을 넣어 클릭하게끔 유도한 뒤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 해킹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1~5만 원 미만의 금액에서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달 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결제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표준결제창 도입 및 이동통신사들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콘텐츠 서비스 분쟁↑, 미사용 내역 부당 결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6월까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대비 62.5% 급증한 4천6건으로 조사됐다.

구매품목별로는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재화와 관련된 분쟁이 1,552건(38.7%)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으며 특히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분쟁은 2,454건(61.3%)으로 155%나 급증했다. 이는 최근 모바일을 통한 음원·영상 다운로드와 게임 이용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중이 높은 피해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대전·충청지역의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입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요금이 결제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미사용 내역 부당결제’가 3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고지 없는 자동연장’이 13건(16.9%), ‘스미싱’ 피해 및 ‘사용자 동의 없는 유료 이용 전환’이 각각 9건(1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액결제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설정하거나 결제한도를 축소해두는 것이 좋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벤트성 문자에는 함부로 접속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요금 미납, 사회적 이슈, 개인 정보를 내용을 포함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에서 온 URL은 일단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은행이나 통신사에서는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절대로 입력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스미싱 문자를 상당수 걸러주는 보안앱을 설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업체에 연락을 취해 결제를 취소하도록 하며 자력으로 해결이 힘들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거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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