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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출기업과 서민 금융비용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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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출기업과 서민 금융비용 부담 낮춘다.
  • 강민준
  • 승인 2013.1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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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출 중소기업의 환헤지 수수료가 50% 인하되고,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금융거래관행이나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써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융 부담을 떨어드릴 계획이다고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0년 6월∼2013년 9월 기간중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1610건에 가산금리 부과로 부당 징수한 이자 29억원을 이달 말까지 고객에게 돌려주고 재발하지 않게 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소기업에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를 적발 잘 못 부과한 이자 210억원을 반환토록 했다. 2006년 6월∼2012년 9월 기간중 3089개 기업의 중소기업의 변동금리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181억원을 과다 수취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수출 중소기업 환헤지 수수료는 2014년 4월까지 자율적으로 50% 인하하고 이후부터는 각 은행이 실정에 맞춰 수수료 차이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환율변동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에 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환해지 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적극적 환율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부문에서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여 금리부담을 완화한다.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과 담보 안전성은 비슷함에도 가산금리가 평균 0.5%포인트 내외로 높다.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몰라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 납입면제 사실 등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가 보험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계약자의 자필 확인을 의무화 했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시 선급 리스보증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으로 산정한 실질금리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주요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스약정서를 표준화하는 한편 자동차리스 이외 다른 리스상품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표준약관의 내용도 소비자 입장에서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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