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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술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치협 등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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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술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치협 등에 권장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1.1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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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약관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소비자는 1년간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의사의 사전설명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를 새로 제정했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우선 의사와 환자는 시술에 앞서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관련 정보를 시술동의서에 기재토록 했다.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시술방법, 시술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재료를 환자와 합의해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의사는 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 비용, 진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시술 후 1년까지 정기검진과 하자에 대한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 잘못으로 시술실패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의사가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플란트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상담건수는 2009년 502건, 2010년 914건, 2011년 1404건, 2012년 141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 불만은 임플란트 나사 파손, 보철물 탈락, 신경손상, 감염 등 시술 실패 및 시술 후 부작용 등과 관련된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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