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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과장광고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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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과장광고로 업무정지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1.0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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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허위광고로 광고업무정지를 당한 샤넬

 샤넬이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샤넬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문구를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샤넬의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젤' 등 9개 제품에 대해 최고 3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샤넬은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젤, 쀼르떼 이데알 쎄럼’, ‘알뤼르 옴므 스포츠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광고하면서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뾰루지 예방 △손상된 피부 회복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돼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리프팅 앤 퍼밍 바스트 젤’, ‘컴플리트 데일리 UV프로텍션 안티-폴루션 SPF30/PA++’, ‘컴플리트 데일리 UV프로텍션 안티-폴루션 SPF50/PA+++’, ‘아이 토닉’, ‘너리싱 마스카라 베이스’ 등을 광고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다크서클의 푸른 기를 없애주고 바스트는 좀 더 탄력을 되찾아 조화로운 형태를 이룬다 등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게재해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외에도 샤넬은 라이트 마스터링 화이트닝 컨실러SPF30/PA+++를 광고하면서 품목명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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