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 주최로 열린 동양그룹 투자피해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투자자 200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투자 피해 관련 서류 입수방법, 채권신고 절차, 소송과 분쟁 절차, 금감원 검사 및 조사과정, 향후 사태의 진행상황 등을 참가자들에게 알려 준다.
설명회 시 별도 부스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소송 등 법률적 안내가 필요한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중 지방을 포함 설명회를 8회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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