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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반입한 고형차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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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반입한 고형차 회수조치
  • 성산
  • 승인 2013.1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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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태흥상사(부산 사하구 소재)가 정식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판매한 ‘성야말차(고형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흥상사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성야말차’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수입식품으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내 반입된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할 수 있으며, 섭취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추적관리가 곤란하여 제품 구입 시 수입신고 여부를 꼭 확인함이 필요.

<회수대상 제품 내역>

제품명

수입업체

중간 판매업체

무신고 수입량

위반내용

성야말차

태흥상사

(부산 사하구)

산다원

(부산 금정구)

16kg(40g×400ea)

- 수입미신고

- 한글표시사항 및 유통기한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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