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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계업체 허위 과장광고, 소비자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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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계업체 허위 과장광고, 소비자 멍든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0.2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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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계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면서 대부중계업체의 상당수가 제재를 받고 퇴출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순까지 대부중계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협회 소비자센터에 신고된 민원은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식 민원으로는 116건이 접수됐다.

대부금융협회 측은 “과거에는 중개업체가 불법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편취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올해부터는 중개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부중개업체 절반에 가까운 54개 업체가 제재를 받고 업계에서 퇴출됐다.

협회는 업체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이 입증되면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협회 소속 업체들이 허위·과장 업체와의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소속 업체에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협회에 적발된 중개업체는 드림 대부중개, 에이스커뮤니케이션 대부중개, 엘리트 대부중개, SH네트웍스 대부중개, 론게이트 대부중개, 이스마트 대부중개, JMP 대부중개 등이다.

이들 업체는 특정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연 6∼7%대로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을 해주겠다고 거짓 전화 광고한 뒤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유명 금융기관 이름을 앞세워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며 다른 대출상품을 권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협회는 이들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은 회원사 대부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들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고발·통고 조치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2천여개에 달하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해당 구청에 담당자가 없거나 1명만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감독과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감독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니라서 당국에 신고된 민원도 지자체로 이관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체계의 정비 및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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