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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가격 얼마가 되어야 적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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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가격 얼마가 되어야 적정할까?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0.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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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음원 사용료 인상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소비자의 88% 가량이 현재 음원가격 6000원(월정액 스트리밍 이용시)이 적정가격보다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해 9월부터 1년간 소비자 1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자 음원 소비 패턴 및 소비자 가격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88% 가량은 음원 스트리밍을 이용할 경우 월 6000원 미만의 가격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2.2%가 이용하는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음악이나 영상, 게임, 앱 등을 내려받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최대지급 의향 가격을 ‘4500~500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현재 가격 6000원의 70% 수준이다. 약 88%는 6000원 미만의 가격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절반이하인 3000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0%에 이르렀다. 반면 6000원 이상 지급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17.1%에 그쳤다. 소비자의 최대지급 의향 가격은 4500~5000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MP3 30곡과 무제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복합 상품 역시 현재 9000원의 70% 수준인 6760원이 적정가격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약 83%는 9000원 미만이 적정 가격이라고 답했으며 현재 시장 가격인 9000~9500원을 적정 가격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에 불과했다.

디지털 음원 가격은 올해 초 월정액 스트리밍은 월평균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무제한 스트리밍과 MP3다운로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상품은 4500원에서 9000원으로 약 2배 가량 올랐다. 멜론, 벅스, 소리바다 등 음원 사업자들 역시 당시의 음원가격이 낮다는 데 동의하고 이 같은 개정에 합의했고, 2016년까지 10%씩 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이 현재의 음원가격에도 불만을 표하면서 음원가격 인상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석현 서울 YMCA 팀장은 “소비자들에게는 음원 가격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불법 시장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개정안을 이행하고 소비자 수용도를 충분히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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